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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부터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된다는 소식이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지금보다 사용기한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블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시행은 2023년 1월 부터지만 우유의 경우는 2026년에 수입 관세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8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이유는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소비자와 식품업체가 이부분을 섭취 가능 기간으로 오인하여 폐기하거나 반품하고 있어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식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대체되었다고 한다. 이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대체되며 폐기 감소로 연 8860억원이 절약되며 식품업체는 5308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유통기한을 쓰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정확한 정보 제공과 폐기물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소비기한이 도입이되면 안전 기한이 늘어나 두부, 우유는 기존 14일에서 17일, 액상 커피는 77일에서 88일, 빵류는 3일에서 4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전 기한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마트 매대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적정 냉장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어 식약처에서는 기존 0-10도인 냉장보관 기준을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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