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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대체 공휴일 적용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이르면 5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될 경우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향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되어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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