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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2주 동안 서울시는 집회 금지 조치 기준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집회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던 광화문광장,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집회 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이번 집회 완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14일까지 유효될 예정이다. 기본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구역들을 지정하며 10인 이상 집회 역시 모두 금지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2주간 기준 완화로 집회들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지되어 못 했던 집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진자로 급격하게 늘어나며 일일확진자가 375명으로 올해 최고 기록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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