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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체공휴일은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다른 공휴일에도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이후 내수경기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적용이 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성탄절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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