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by 와이 2021. 7. 6.
반응형

7월 1일부터 5인상 50인 미만은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68시간으로 평일 40시간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주말) 16시간이었다. 개정된 52시간은 평일 40시간 통합 연장근무 12시간으로 16시간의 휴일 근무가 폐지되었다. 이전까지 기업규모가 큰 순서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고 현재는 규모가 작은 기업도 근무제가 적용되었다. 만약 추가 업무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 선택근로, 특별연장근로로 활용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선택아닌 필수 의무화로 위반 시 사업자는 징역 2년 이하 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제도

탄력근로

  •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해 총 주 40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선택근로

  • 출퇴근 시간과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특별연장근로

  • 인가를 받으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