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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by 와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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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이전부터 하느냐 마느냐 계속 말이 나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에 관련해 공식 발표가 나왔다. 1월 30일부터는 의무가 아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으로 자율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것이다.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이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은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2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2단계 조정은 일부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1단계와는 다르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월 30일부터 조정되더라고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마스크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의 개인 방역 수칙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며 코로나19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지만 감영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3종)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 했을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과 접속했을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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