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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사

by 와이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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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하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어 정부는 바로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오늘 서울행정벙원에서 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 연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판사는 이종환 부장판사로 일전에도 전광훈 3.1절 집회를 허용해준 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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